""주택조합 아닌 조합원에 개발부담금청구는 부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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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극동아파
트 주택조합원 서기환씨 등 1백56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들
에게 개발부담금을 물린 구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투기방지
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물리는
징수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들이 아니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대우 등 3개 직장주택조합원인 서씨 등은 91년 4월 중화동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구청쪽이 한사람당 4백64만~5백28만원씩 모두 8억1천
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트 주택조합원 서기환씨 등 1백56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들
에게 개발부담금을 물린 구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투기방지
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물리는
징수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들이 아니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대우 등 3개 직장주택조합원인 서씨 등은 91년 4월 중화동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구청쪽이 한사람당 4백64만~5백28만원씩 모두 8억1천
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