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환각제로 오용돼온 부탄가스가 벤젠,톨루엔과 같은 법정 유독
물로 새로 지정되어 제조및 판매,보관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관리된다.
환경처는 31일 부탄가스를 흡입,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이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안을 4월 국회에 제출,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탄가스가 법정 유독물로 지정될 경우 제조업자,슈퍼마킷등 판매업자들
도 당국에 부탄가스 취급업자로 등록하고 "위험물"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사용목적이 환각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