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무재해 기록달성 및 산재보험금 납부액을 줄이려는 목적으
로 기업에서 재해발생 사실을 숨기는 부작용을 없애기위해 산업현장에서 재
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관련조
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92년부터 무재해운동을 추진해 오며 목표달성 업
체에 주어지는 정기감독 및 교육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노리고 일부 기업에
서 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체 협상으로 이를 해
결해 정부포상까지 받는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