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문제나 인사, 경영권 관련사항을 사
용자측에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경우 이를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해 주동자
를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기업 경영호전등을 이유로
특별성과급을 요구하며 작업거부등을 할 때도 이를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해
노동조합 관련자를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단체교섭 지도지침을 내달 중순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고자복직과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요구등 인사경
영권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난해 현대사태등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노사관계 안정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에 따라 올해는 이
같은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