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종래 40일에서 1주일로 대폭
단축되고 우선심사 신청때 제출하던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
도 된다.

특허청은 이처럼 우선심사제도를 개선,최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우선심사제도의 개선에 따라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
은 물론 우선심사대상 선정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률 조문으로 구
체화됐다.

또 우선심사 대상을 공개되기전의 출원에서 공개된 출원으로 한정했고 정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출원을 우선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 민원과의 형평을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