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소 심야영업 계속 규제...사정관계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관
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관광호텔네 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나 일반업소의 심야영업은 계
속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관광호텔내 업소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철폐
방침이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일반업소의 영업시간도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는 일반업소의 영업시간연장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업소에 대해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경우 우리사회의
사치 낭비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내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관광호텔네 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나 일반업소의 심야영업은 계
속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관광호텔내 업소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철폐
방침이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일반업소의 영업시간도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는 일반업소의 영업시간연장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업소에 대해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경우 우리사회의
사치 낭비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내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