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관
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관광호텔네 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나 일반업소의 심야영업은 계
속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관광호텔내 업소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철폐
방침이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일반업소의 영업시간도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는 일반업소의 영업시간연장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업소에 대해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경우 우리사회의
사치 낭비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내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