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사무실과 일반공장의 백열등사용및 엘리베이터운행제한등 전기사
용에대한 일부 제한이 폐지되며 네온사인 전자식전광판등의 전기사용규제도
내년1월부터 없어지는등 전기사용제한이 2단계에 걸쳐 전면 철폐된다.
31일 상공자원부는 전기사용제한고시 내용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총10개제한항목가운데 백열등사용및 엘리베이터운행
제한이외에 <>골프연습장 스키장등 사설체육시설의 옥외야간조명시설사용
<>소형조명전구를 사용한 광고물의 옥외사용 <>업소당 1개로 제한하고있는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전기사용등 모두6개항이 2월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