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주가억제책의 일환으로 31일부터 금융기관이 투신사 주식형수익
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는 자금이 넘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주식매수 자제요청으로 직접
주식투자에 제약이 따르자 최근 간접투자 형태인 주식형 수익증권을 적극
사들인데 따른 것이다.
31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금융기관 자금이 주식형수익증권
에 몰리면서 주가상승을 부추키고 있다고 판단,앞으로 은행,보험,단자,종금
사가 주식형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대신 그동안 금지해온
공사채형수익증권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대한,국민등 투신 3사의 주식형 잔고는 29일 현재 7조4백11억원으로
이달에만 6천2백18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27일-29일의 3일동안 금융기관 자
금의 유입으로 3천30억원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