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지역정보지에 게재된 매물을 신문에 광고
해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물게재자에게 접근,일간신문에 광고한후 광고료
를 터무니 없이 받가내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31일 소비자보호원에따르
면 최근 일부 중개업자들이 지역정보지에서 골라낸매물게재자들을 대상
으로 조기매매라는 명분을 걸어 매물을 일간신문에 광고한후 광고료를 실
제지급액보다 2~3배 청구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은 올들어 이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9건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서 매물을 무료로 실어주는 지역정보지가 최근 2~3년사이 부동산중개시장
을 크게 잠식하고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서울 교차로에 자신의 주택을 실
었는데 종로구 숭인동의 제일 종합부동산에서 신문광고를 내라는 권유를 받
고 3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