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오는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개별기업별로 결산단계부터 조기에 신고지도를 하고 건설 서비스업등
신고취약업종은 신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서면조사에 착수,불성실신고혐의
가 드러나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이번 법인세 신고때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 또는 총세액부담률이
해당 업종 평균에 미달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중 신고소득이
이전의 개인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거나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으로 외형신장이 부진한 법인등은
중점관리해 나가기로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94년법인세 신고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법인세 사전 신고지도를 강화,결산확정기간인 3월1일 이전부터 지도를
해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