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부동산매물 광고료 2~3배 청구하는 불법행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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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지역정보지에 게재된 매물을 신문에
광고해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물게재자에게 접근, 일간신문에 광고한
후 광고료를 터무니 없이 받가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개업자들이 지역정보지에서
골라낸매물게재자들을 대상으로 조기매매라는 명분을 걸어 매물을
일간신문에 광고한후 광고료를 실제지급액보다 2~3배 청구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은 올들어 이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로부터 9건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
지면서 매물을 무료로 실어주는 지역정보지가 최근 2~3년사이 부동산
중개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서울 교차로에 자신의
주택을 실었는데 종로구 숭인동의 제일 종합부동산에서 신문광고를
내라는 권유를 받고 3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다.
최씨는 그러나 광고료를 수소문해 본 결과 두배정도 많이 냈다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 광고를 2회 추가게재
하기로 합의했다.
충남금산군 군북면의 김모씨는 대전지역교차로에 자신의 밭을 매물로
내놓았다가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서울 동신종합부동산으로부터
일간신문광고를 제의 받고 7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 역시 피해구제를 신청, 매매가 불성립된 점을 들어 광고비
70만원 전액을 환불받았다.
인천시서구성남2동 박모씨는 광고비를 받아간 중개업자가 폐업,
환불받지 못한 케이스.
박씨는 지역정보지에 빌라매물을 실었다가 일간신문에 실어 빨리
팔아주겠는 대림종합개발에 4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으나 대림종합
개발이 폐업하는 바람에 과다지급한 광고료를 환불받지 못하고있다.
이밖에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의 오모씨, 인천 북구 청천동의 김모씨
등도 지역정보지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일간신문에도 내자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광고료를 터무니 없이 많이 지급했다가 보호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소비자 보호원은 이에대해 지역정보지가 중개시장을 파고들면서 중개업자
들의 일감이 줄어들자 일부 중개업자들이 중개물량을 확보하기위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있는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서울지역 일간신문의 부동산광고료는 1단 1 기준 1만~5만5천원을
받고있으며 여러회 광고할 경우 할인혜택도 주고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가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실비이외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하고있다. 또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5천만~1억원이면 거래가격의 0.4
(임대는 0.35)%, 1억~2억원이면 0.3("0.25)%, 2억~4억원이면 0.25("0.2)%
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부중개업자들은 이보다 더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주병기자>
광고해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물게재자에게 접근, 일간신문에 광고한
후 광고료를 터무니 없이 받가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개업자들이 지역정보지에서
골라낸매물게재자들을 대상으로 조기매매라는 명분을 걸어 매물을
일간신문에 광고한후 광고료를 실제지급액보다 2~3배 청구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은 올들어 이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로부터 9건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
지면서 매물을 무료로 실어주는 지역정보지가 최근 2~3년사이 부동산
중개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서울 교차로에 자신의
주택을 실었는데 종로구 숭인동의 제일 종합부동산에서 신문광고를
내라는 권유를 받고 3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다.
최씨는 그러나 광고료를 수소문해 본 결과 두배정도 많이 냈다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 광고를 2회 추가게재
하기로 합의했다.
충남금산군 군북면의 김모씨는 대전지역교차로에 자신의 밭을 매물로
내놓았다가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서울 동신종합부동산으로부터
일간신문광고를 제의 받고 7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 역시 피해구제를 신청, 매매가 불성립된 점을 들어 광고비
70만원 전액을 환불받았다.
인천시서구성남2동 박모씨는 광고비를 받아간 중개업자가 폐업,
환불받지 못한 케이스.
박씨는 지역정보지에 빌라매물을 실었다가 일간신문에 실어 빨리
팔아주겠는 대림종합개발에 4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으나 대림종합
개발이 폐업하는 바람에 과다지급한 광고료를 환불받지 못하고있다.
이밖에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의 오모씨, 인천 북구 청천동의 김모씨
등도 지역정보지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일간신문에도 내자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광고료를 터무니 없이 많이 지급했다가 보호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소비자 보호원은 이에대해 지역정보지가 중개시장을 파고들면서 중개업자
들의 일감이 줄어들자 일부 중개업자들이 중개물량을 확보하기위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있는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서울지역 일간신문의 부동산광고료는 1단 1 기준 1만~5만5천원을
받고있으며 여러회 광고할 경우 할인혜택도 주고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가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실비이외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하고있다. 또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5천만~1억원이면 거래가격의 0.4
(임대는 0.35)%, 1억~2억원이면 0.3("0.25)%, 2억~4억원이면 0.25("0.2)%
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부중개업자들은 이보다 더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