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회사채 신청물량 전액 허용..기채조정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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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물량조정대상이 아닌 제조업체등도 발행은 신청해야 하며 신청분
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된다.
31일 기채조정협의회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2월발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제조업회사채및 비제조업의 차환용회사채는 특례를 적용,전액 발행을 허용
하고 비제조업종 대기업의 시설및 운영용 회사채만 대상으로 조정하기로 했
다.
그러나 실세금리안정을 위해 회사채 금융채등을 포함한 채권발행물량을 종
합적으로 조정하고 새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채에 대해서도 발행신청은 계
속 받기로했다.
또 특례적용업체의 무분별한 회사채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액의 60%미
만을 발행한 회사는 2개월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평점을 0.3점 감점,
회사채발행을 어렵게 하기로 했다.
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된다.
31일 기채조정협의회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2월발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제조업회사채및 비제조업의 차환용회사채는 특례를 적용,전액 발행을 허용
하고 비제조업종 대기업의 시설및 운영용 회사채만 대상으로 조정하기로 했
다.
그러나 실세금리안정을 위해 회사채 금융채등을 포함한 채권발행물량을 종
합적으로 조정하고 새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채에 대해서도 발행신청은 계
속 받기로했다.
또 특례적용업체의 무분별한 회사채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액의 60%미
만을 발행한 회사는 2개월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평점을 0.3점 감점,
회사채발행을 어렵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