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1.31 00:00
수정1994.01.31 00:00
2월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보수승인권이 재무부장관에서 증권관리위원
회로 위임되고 공인회계사시험업무중 응시원서교부.접수및 시험관리도 증
권감독원장에게 위탁된다.
31일 재무부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2월하순부터 시행할 계
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자격인정특례제도가 폐지된데 맞춰 이들
에 대한 시험방법등 관련규정을 삭제,국내인과 동일한 시험절차를 거쳐야
국내공인회계사자격을 인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