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투자손실 보상계약은 효력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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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고객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증권사는 이에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고려증권이 고객한모
씨(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키로 약속하고 매매를 권유하는 행
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에 비춰볼 때 증권사 지점장대리의 손실보
상약속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은 88년 한씨가 구미지점 지점장대리로부터 투자에 따른
손실보상을 약속받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융자금과 주식매매미수금중 투자손실에 상당
하는 6백여만원을 갚지않자 소송을 냈다.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증권사는 이에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고려증권이 고객한모
씨(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키로 약속하고 매매를 권유하는 행
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에 비춰볼 때 증권사 지점장대리의 손실보
상약속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은 88년 한씨가 구미지점 지점장대리로부터 투자에 따른
손실보상을 약속받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융자금과 주식매매미수금중 투자손실에 상당
하는 6백여만원을 갚지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