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여동영)는 31일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우지라면
사건 선고공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 비해 법적용의 형편성
에 어긋나고 있어 국민감정이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
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을 통해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김종인 피고인
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
지만 재판부가 "자수"등 온갖 무리한 논리를 적용해 감형,석방했다"고 밝혔
다.
또 "우지라면사건의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2천3백39억원의 벌
금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