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날 연휴기간중 물가안정을 위해 쌀 수입쇠고기등 20개 성수품공급
을 최고 5배까지 확대하고 매점매석이나 담합인상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
히 단속키로했다.
또 체불임금해소를 위해 관급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체불도주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했다.
정부는 1일 오후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주재로 제2차생활개혁협의회를 열
어이같은 내용의 설날연휴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회의는 설날성수품의 가격안정이 전반적인 물가안정기조와 노사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쌀 수입쇠고기 참깨 콩 양파 사과 밀감
등의 공급량을 최고 5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설날특별수송대책을 마련, 수송력을 20.5% 증가시키는 한편 갓길운행
자에 대해서는 30일 운전면허정지처분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3만원을 즉석에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