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출금을 5만원이상, 기간은 3개월이상 연 두차례 연체할 경우 주
의거래처로 분류돼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4일 총회에서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용
정보관련지침 규약"을 고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연체대출은 "카드질서를 문란케한 경우" 주의거래처로 분류
돼 그기준이 모호했으나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것이다.
연합회는 또 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사채도 연체할 경우 주의거래처로 분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무보증사채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
연체하더라도 주의거래처등으로 보지 않았다.
연합회는 이밖에 주의또는 황색, 적색거래처로 분류하는 기준인 연체대출금
에 사모사채도 새로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