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병원입원료와 관련, 6시간이상이면 1일로 계상, 동일날짜에
1병실에 입,퇴원한 환자 모두에게 1일 병실료를 부담케 하던 것을 6시간 이
상 머물러도 입,퇴원시 낮 12시를 기준으로 입원시의 오후 입원환자및 퇴원
시의 오전퇴원자는 1일 병실료의 반만 부담토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진료비부담 불확실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5억~10억원 정도 조성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