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불명자에 대한 공공용지취득법 관련조항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민사지법 39단독 박성규판사는 2일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분명해 국가
가 토지취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해당토지
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 6조
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일본거주)가
낸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제청했다. 박판사는 "토지소유권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
로 공시송달을 하고 공시송달후 3주일이 경과하면 해당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국가등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개인재사네 대한 강제취득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국가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연락이 안될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한 뒤 바로 해당토지를 취득, 공공사업을 강행해
국민의 재산권침해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