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울시내에서의 불법주차, 버스와 택시의 난폭운전 및 불법
영업, 버스 전용차선 진입 승용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오는 97년부터 도심의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 시민들의 내왕이 빈번한
시설을 연계하는 도심순환버스가 운행되고 96년부터는 도심통행료 부과제
등이 부분 도입된다.
서울시는 2일 ''서울 정도 6백년''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서울을 국제도
시에 걸맞는 교통문화와 수준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전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 불법주차. 택시승차
거부.부당요금 징수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사범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 및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