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TV 후보연설 5회씩 허용...여야, 선거법 논의 입력1994.02.03 00:00 수정1994.02.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자, 민주 양당 정치관계법 협상 6인 대표는 2일 통합선거법안 협상을 계속,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선거일로부터 1백80일이내로 하고 대통령선거시 TV, 라디오 연설을 후보별 각 5회씩 허용키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들은 또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투표 마감시간까지 모의투표, 인기투표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규정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 2 '도돌이표 정쟁' 의식한 국회…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3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개 법안, 본회의 통과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와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 선출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선출안이 가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