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도 본임부담으로 의료보험료 내야...올하반기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현역 직업군인도 본인부담 의료보험료를 내야하고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자가 불법으로 보험을 이용한 진료비를 해당조합에
서 부담해야 된다.
보사부는 3일 작년말 의료보험 관련 모법의 개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의료보험법 등 의료보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손질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련법령의 보완내용을 보면 종래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의보가입자가
보험증을 악용,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한 조합부담 진료비를 병,의원이 부
담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부담토록해 병,의원의 피해를 없애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급 병,의원은 보험료 체납자를 의료보험으로 진료했더라도 지
역조합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조합은 해당 진료비를 일단 병
원에 지급하고 추후에 체납자에게 이를 징구해야 된다.
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자가 불법으로 보험을 이용한 진료비를 해당조합에
서 부담해야 된다.
보사부는 3일 작년말 의료보험 관련 모법의 개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의료보험법 등 의료보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손질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련법령의 보완내용을 보면 종래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의보가입자가
보험증을 악용,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한 조합부담 진료비를 병,의원이 부
담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부담토록해 병,의원의 피해를 없애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급 병,의원은 보험료 체납자를 의료보험으로 진료했더라도 지
역조합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조합은 해당 진료비를 일단 병
원에 지급하고 추후에 체납자에게 이를 징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