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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외환관리규정 대폭 개정..해외부동산취득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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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하순부터 증권 투신 보험사의 해외증권투자한도가 폐지되고
    보험사외에 은행 증권 투신 연기금 종합무역상사등의 해외부동산취득이
    허용된다.

    또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한도가 기업은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개인은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2.4분기중 거주자(내국인)는 5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외화를
    보유할수 있게되며 개인도 직접해외증권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개혁추진계획"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후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이달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외환관리 완화로 단기투기성 외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허용된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내국인이 받은 증여성송금의
    원화환전과 비거주자의 외화인출을 2만달러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1단계로는 이달중에 <>해외지점에 2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영업기금을
    송금할때 한국은행허가를 받던것을 외국환은행인증만 있으면 가능토록
    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을 현행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확대하며 <>사무소 유지활동비 송금한도를 사무소당 월1만달러에서 2만달러
    로 늘리도록 했다.

    이어 2.4분기중에는 <>필요액의 5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현지금융한도를
    폐지하고 <>수출입및 재보험거래 외에 수출입관련 운임및 보험료도 원화
    결제를 허용하며 <>갑류.을류로 나뉘어져 있는 외국환은행구분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이달하순부터 해외신용카드 사용대상에 운임 숙식비등 외에
    통신비를 추가하고 해외보유한도를 초과한 외화는 즉시 회수하던 것을
    6개월안에 회수토록 했다.

    또 외환관련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한은의 인증대상을 외국환은행
    인증으로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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