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일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GR(그린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질적 환경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환경처등 환경유관기관등과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는 한편,검찰의 각본.지청별로 환경사범을 단속할 전담부장검사제 및
전담검사제를 실시,검찰권을 철저히 행사해나가로 했다.

검찰은 <>상수도원 오염행위 <>악성유독,유해물질 배출행위 <>무허가 배출
시설 또는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의 비정상행위등을 악의적 환경사범
으로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자의 고질적 범법행위자 <>수질,대기등
환경관계법률상 지정된 특별보전대책지역에서의 오염행위자 <>불법 환경
공해시설을 제조,판매하는 자등을 상습환경사범으로 분류,악의적 사범과
마찬가지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환경오염이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방관등의 요인으로
인해 철저히 단속되지 못했다고 보고,환경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금품
수수,단속시기를 알려주는 비밀누설행위,허위감정행위,협박 공갈행위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응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벌금형외에 배출시설의 비정상가동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등을 참작,양형을 정하고 오염행위자는 물론 업주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환경유관과의 협조체제강화를 위해 이들 기관 실무자와 검찰의
실무자들간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검찰내에서도 각 본.지청별로 전담 부장
검사 또는 전담검사 주재로 매분기별로 1회이상의 실무자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