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환관리법과 외자도입법등
국내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 세제및 토지사용 노사문제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국제산업도시형태의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는 3일 "투자자유지역의 설치및 제도구축방안"이란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이나 외국인전용공단은 소규모 임대공단형태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투자환경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공단뿐아니라 국제항
종합물류기지 배후도시등을 포괄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ET는 투자자유지역의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없이 상품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등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상업차관등 해외차입을 허용하고 <>시설재 원자재등에 대한
관세유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5년간
전액면제,이후5년간 50%감면 <>시설재에 대한 특소세 부가가치세
50%감면등의 금융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KIET는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등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각종 혜택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단뿐아니라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자본,연구단지
기업활동지원센터 주거및 교육 의료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해 투자자유지역의 입지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KIET는 이를위해 특별법을 제정,투자자유지역내의 행정관리를 전담하는
관리청이 외자도입및 기술도입신고수리,공장설립허가 기업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전담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