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2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을 소폭
조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5년간 50%)과 취득세및
등록세감면(2년간 50%)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농특세(조세감면액의 20%)가 부과되지 않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은 <>자경농지와 대도시소재 공장.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
도세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법인
세(소득세)감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관련감면등 <>국민주택(
25.7평이하)및 면이하 농촌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등으로 늘어나게 됐
다.
재무부는 오는8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임시국회에 농어촌특별세법제정안을
제출해 확정한후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