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운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편의치적선제도"가
오는 4월 실시돼 국내외 항해운선사들의 선박확보가 쉬워진다.
편의치적선제도는 우리나라 선사가 실질 소유자이면서 선박의 국적은
외국에 두는 제도이다.
해운항만청과 선주협회는 3일 BBC(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자금의 한도
제한과 BBC 신조선에 대한 세제상의 불리로 인한 국내 선사들의 선박
확보난및 국제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 현지법인을 통한 선박
확보를 허용하는 "편의치적선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선사들은 앞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이 법인을 통해
외국 금융선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적 취득 조건과 관계없이 선박 건조
자금을 차입할 수있게돼 필요한 선박을 적기에 확보할 수있게 된다.
또 선사들은 BBC 신조선을 계약기간 경과후 우리나라 국적으로 변경할때
선가의 2. 5%에 해당하는 도입관세와 0.02%의 등록세,매매차익에 따른
법인세등을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편의치적선제도 실시 경우 이같은
세제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