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년간 외환관리기둥중의 하나였던 외환집중제가 오는 2.4분기
중에 사실상 폐지된다. 외환집중제는 부족한 외화을 한국은행으로 모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8년2월 처음으로 도입된후 62년말 외국환
관리법제정때 법제화됐다.

외환집중제는 시행초기에는 단 1달러라도 모두 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
하고 해외에서의 외화보유를 금지시켰으나 점차 완화됐다. 국제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78년12월엔 해외여행후 미사용 외화의
3천달러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88년 11월에는 보유한도를 5천달러로
늘렸다. 90년3월에는 종합상사에 한해 해외에서 5백만달러까지 보유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외환보유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거주자의 외화보유
한도를 1만달러로 늘리고 수출입실적이 1억달러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실적의 10%(최고1억달러)이내까지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외환집중제는 폐지의 길로 들어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