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외국자본의 참여
도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굳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순의 임시국회에 상정할 민자유치법
안에 "사업참여가 가능한 민간인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규
정을 넣을 방침이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SOC시설을 가능한 한 빨리늘
리는 한편 시설 운영상의 선진경영기법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다만 재무부가 새로 마련
할 외자도입정책의 범위 안에서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