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 '초단기 현금서비스'..10일내 갚으면 1%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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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10일이내에 갚으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나왔다.
보람은행은 3일 10일이내의 단기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1%의 수수료만 떼는 "초단기 현금서비스"를 개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만 결제돼
일률적으로 1. 7-2. 8%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예컨대 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8천5백원-1만4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으나 보람은행에서 10일이내에 갚으면 5천원만 수수료로 내면된다.
보람은행은 현금서비스를 상환하면 곧바로 월간서비스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수있다고 밝혔다.
보람은행은 또 영업시간후에도 전국 50여개점포의 24시간코너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서비스는 영업시간(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에만
가능했었다.
보람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장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이체되는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창구에서 서비스금액을 상환해야한다.
상품이 나왔다.
보람은행은 3일 10일이내의 단기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1%의 수수료만 떼는 "초단기 현금서비스"를 개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만 결제돼
일률적으로 1. 7-2. 8%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예컨대 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8천5백원-1만4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으나 보람은행에서 10일이내에 갚으면 5천원만 수수료로 내면된다.
보람은행은 현금서비스를 상환하면 곧바로 월간서비스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수있다고 밝혔다.
보람은행은 또 영업시간후에도 전국 50여개점포의 24시간코너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서비스는 영업시간(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에만
가능했었다.
보람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장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이체되는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창구에서 서비스금액을 상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