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가운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
사,학원,소형주택 건설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2천5백여명에 대한 수입금액조사가 곧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99만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93년분 수
입금액 신고를 마감한 결과 이들 업종 사업자들이 실제 소득에 비
해 신고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내달말까지 수입금액조사를 벌
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수입관련 자료가 제대로 드러나는 51만명의 자료과
세자를 제외한 48만명의 0.5% 수준이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
문직 종사자중에서는 2% 가량이 선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의 경우 종전에는 실제수입과 관계없이
변호사회와 국세청이절충해 신고수준을 결정했으나 올부터는 실제
수입대로 신고토록 바뀜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고수준이 30-40% 높
아졌다"면서 "그러나 상당수는 계속해서 수입을 숨기고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