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쟁의행위 자제""는 사실 무근...세일중공업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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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협상기사(본보1월21일자)와 관련, 세일중공업노조는 4일 회사발
전을 위해 2년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회사측과 합의한 것은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않고 노사분규방지를 최대한 노력할때"라는 전제조건하
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중에 노사교섭을 조기타결지을 방침"이라는 보도는 노조의 공식입장
이 아니며, 현재 구체적인 임단협개정안을 초기단계에서 준비중이고 이후 일
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을 위해 2년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회사측과 합의한 것은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않고 노사분규방지를 최대한 노력할때"라는 전제조건하
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중에 노사교섭을 조기타결지을 방침"이라는 보도는 노조의 공식입장
이 아니며, 현재 구체적인 임단협개정안을 초기단계에서 준비중이고 이후 일
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