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 공단분양가 평균 14.9% 인하..최고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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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국 공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평균 14. 9% 인하된다.
또 새 공단에 입주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5년간 지방세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공단의 공장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공단의
항만시설과 폐기물처리설등을 시설운영자에게 분양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단분양가를 최저 7.8~19.3%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할때 적용하는 농지산림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의 감면폭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농지
전용허가를 얻은후 30일안에 납부하는 대체농지 산림조성비를 공단착공후
3년동안 분할 납부토록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공단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만 감면해주던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액감면해주기로 했다.
공단구역에서 해안을 매립하기위해 준설할경우 공유수면점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공단의 항만시설부지도 항만개발자 또는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분양함으로써 공단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해온 폐기물처리시설도 폐기물처리전문업체
가 공단조성자로부터 부지를 반양받아 설치운영토록 했다.
지금까지 공단조성자가 전액 부담해오던 변전소에서 단지안의 주요도로까지
전기시설설치비도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입주업체들이 3년동안 분할 납부토록했다.
정부는 공단용지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고쳐 부지매입이
30%이상 이뤄지고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 한해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선분양대금으로 기업자금이 묶기게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동안 대도시에서 신설공단으로 이전해오던 업체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해주었으나 앞으로 창업기업및 대도시이외의 지역에서 옮겨오는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했다.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도 비도시형업종과 같이 지방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새 공단에 입주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5년간 지방세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공단의 공장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공단의
항만시설과 폐기물처리설등을 시설운영자에게 분양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단분양가를 최저 7.8~19.3%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할때 적용하는 농지산림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의 감면폭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농지
전용허가를 얻은후 30일안에 납부하는 대체농지 산림조성비를 공단착공후
3년동안 분할 납부토록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공단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만 감면해주던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액감면해주기로 했다.
공단구역에서 해안을 매립하기위해 준설할경우 공유수면점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공단의 항만시설부지도 항만개발자 또는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분양함으로써 공단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해온 폐기물처리시설도 폐기물처리전문업체
가 공단조성자로부터 부지를 반양받아 설치운영토록 했다.
지금까지 공단조성자가 전액 부담해오던 변전소에서 단지안의 주요도로까지
전기시설설치비도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입주업체들이 3년동안 분할 납부토록했다.
정부는 공단용지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고쳐 부지매입이
30%이상 이뤄지고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 한해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선분양대금으로 기업자금이 묶기게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동안 대도시에서 신설공단으로 이전해오던 업체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해주었으나 앞으로 창업기업및 대도시이외의 지역에서 옮겨오는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했다.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도 비도시형업종과 같이 지방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