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법인 민자사업참여 공공부문 출자지분 50%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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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화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 민관합동법인이 참여
할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출자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사용료변경을 정부가 명령하지 않고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4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란이 일던 외국기업의 민자유치사업참여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기본시설의 범위에 어항시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하지 않고도 국공유재산
의 사용 수익허가및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설치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재원에서 한국은행차입금은 제외토록 하고
기본시설의 투자비보전이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주택건설 택지조
성 집배송단지사업등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해다.
할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출자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사용료변경을 정부가 명령하지 않고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4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란이 일던 외국기업의 민자유치사업참여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기본시설의 범위에 어항시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하지 않고도 국공유재산
의 사용 수익허가및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설치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재원에서 한국은행차입금은 제외토록 하고
기본시설의 투자비보전이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주택건설 택지조
성 집배송단지사업등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