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업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해항청, 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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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해운진흥심의회를 열어 당초 96년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해운사
업의 면허제를 앞당겨 폐지, 내년부터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한편 해운관련 세제 개선 내용등을 담은 "외항해운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확
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신규 업체일지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
또는 신고만으로 해운업에 참여할 수있게 된다.
또 기존 업체들도 원양 근해 사업구역 폐지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신고만으
로 제한없이 신규 항로를 개설할 수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이번 항로 개방에 그동안 정책적으로 참여 제한을 해왔던 한-
중, 한-러등 북방항로도 포함시켜 업계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해운진흥심의회에서는 일본 노르웨이등 해운 선진국에는 없는 선박도
입관세(선가의 2.5%)가 국내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부처간 협의를 거쳐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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