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4일 관련부처및 해운업계 학계 금융계등 관계 전문인사 25명
으로 구성된 해운진흥심의회를 열어 당초 96년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해운사
업의 면허제를 앞당겨 폐지, 내년부터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한편 해운관련 세제 개선 내용등을 담은 "외항해운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확
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신규 업체일지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
또는 신고만으로 해운업에 참여할 수있게 된다.
또 기존 업체들도 원양 근해 사업구역 폐지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신고만으
로 제한없이 신규 항로를 개설할 수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이번 항로 개방에 그동안 정책적으로 참여 제한을 해왔던 한-
중, 한-러등 북방항로도 포함시켜 업계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해운진흥심의회에서는 일본 노르웨이등 해운 선진국에는 없는 선박도
입관세(선가의 2.5%)가 국내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부처간 협의를 거쳐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