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각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스티커)가 위반자에게 발부되는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현장단속및 처벌이
3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이는 폐기물투기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현행 단속규정이 위반행위를 적발
해도 확인서만 받고 돌려보낸뒤 청문절차를 밟아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토
록 돼있어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가 낮은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
도에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속도로및 국도변이나 유원지 등산로 상수원주변등의 장
소에서 쓰레기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다 경찰이나 환경처 단속요원에게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 스티커를 발부받
게된다.
스티커 현장발부기준을 보면 <>차량을 이용, 다량의 폐기물를 투기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 <>손수레를 이용, 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 <>비닐
봉지등에 쓰레기를 담아 그대로 버릴 경우 1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
다 적발되면 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앞으로 각지방청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고속도로 상습정체지역
이나 유원지등에서 카메라등을 활용, 증거를 확보하며 집중단속을 펴 환경보
호 및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로했다.
또 스티커발부때 피처분자가 위반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속공무
원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확인서명한뒤 추후 인적사항이나 차적조회등
을 통해 신원을 확인, 스티커를 송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