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의 공공부문 출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출자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지않는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당초 원안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변경명령권을 인정하지 않되 사전협의는 할수 있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