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 중도해지수수료.투자신탁 환매수수료 인상/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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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4일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의 실적배당형상품의 수익률이 높아 시
중여유자금이 이들상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신탁의 중
도해지수수료와 투자신탁의 환매수수료를 5일부터 인상,수익률을 최고3%포
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은행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율은 <>적립식목적신탁이 해지액의
0.1-1.5%에서 1.5-1.75%로 <>가계금전신탁(6개월이상)이 해지액의 0.5-0.75
%에서 0.75-1.0%로 <>기업금전신탁(5개월이상)이 해지액의 0.1%에서 0.2%로
각각 높아졌다.
투신사의 환매수수료율도 <>3개월-6개월인 경우 1천좌당 1원30전에서 3원
10전으로 <>6개월이하 중기형상품은 11원에서 13원50전으로 <>1년미만 장기
형상품은 40원에서 5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중여유자금이 이들상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신탁의 중
도해지수수료와 투자신탁의 환매수수료를 5일부터 인상,수익률을 최고3%포
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은행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율은 <>적립식목적신탁이 해지액의
0.1-1.5%에서 1.5-1.75%로 <>가계금전신탁(6개월이상)이 해지액의 0.5-0.75
%에서 0.75-1.0%로 <>기업금전신탁(5개월이상)이 해지액의 0.1%에서 0.2%로
각각 높아졌다.
투신사의 환매수수료율도 <>3개월-6개월인 경우 1천좌당 1원30전에서 3원
10전으로 <>6개월이하 중기형상품은 11원에서 13원50전으로 <>1년미만 장기
형상품은 40원에서 5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