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관(대표 윤상준.김성훈)은 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가 법정관리신
청을 기각한데 불복,즉시 항고했다.

한국강관은 이날 담당변호사인 오성환변호사등을 통해 서울민사지법에 항
고장을 냈으며, 서울민사지법은 이를 곧 서울고법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한국강관측은 항고장에서 "민사50부의 결정에 불복,항고한다"며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