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국가와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 일명 엠바고(embargo)라고 불린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은 "대적성국교역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법에 의해 그동안
베트남 북한 쿠바등이 미국으로부터 금수조치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이외
일부 국가에서도 이와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국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되나 인도적교류나 문화
체육분야의 교류에는 예외가 인정되는것이 보통이다. 또 국가정책차원에서
각대상국마다 경제재재조치의 범위에 약간씩 차이를 두기도 한다.

이같은 국가대 국가의 경우 이외에도 UN결의에 의해 여러국이 특정국에
경제봉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금수조치에 포함된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런 대표적인 경우이다.

최근 미국정부는 지난 75년 베트남공산화이후 계속 실시해온 대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은 베트남의 개방화정책으로
금수해제여론이 높았으나 베트남전 당시 실종미군 문제로 이를 계속
미루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