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 민관합동법
인을 만들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논란이 돼왔던 외국기업의 민자유치사업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