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인점을 감안,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
는 관광지 30여곳을 선정해 환전소를 개설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전소는 은행에 한해 환전전업 조건의 소형지점이나 출장소형태로 4월부터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들 환전소가 운용되는 상황을 보아가며 설치장소를 확대해 나
갈 방침인데 호텔이외의 일반관광사업자나 개인에 대해선 당분간 환전업무
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에 환전소가 설치될 경우 환율은 은행과 같이 매매기준율(외환시장의
전일평균 매매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
행은 매매기준율에 달러와 엔화를 거래할 때는 1. 5%,기타통화는 3%를 적용
하고 있는데 환전소에 대해선 마진율을 다소 높게 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