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사,SOC 신규참여때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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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
업그룹 계열사가 신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제
한에 예외를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당초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비율(순자산의 40%)을 축소하려던
방침을 당분간 보류,축소시기를 가능한 늦추기로 했다.
5일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계열사가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건
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출자할경우 기존의 관련업종을 영위하
던 대기업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업종일경
우에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망했다. 또 "출장총액제 예외인정기간도현
행 5년이내에서 30년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그룹 계열사가 신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제
한에 예외를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당초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비율(순자산의 40%)을 축소하려던
방침을 당분간 보류,축소시기를 가능한 늦추기로 했다.
5일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계열사가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건
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출자할경우 기존의 관련업종을 영위하
던 대기업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업종일경
우에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망했다. 또 "출장총액제 예외인정기간도현
행 5년이내에서 30년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