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의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5일 한국자동차보험의 경리부장등을 철야조사한 결과, 이 회사가 수십억대의
리베이트용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택기 한국자보사장 이창식전무 박장광상무 이규천이사를
소환한데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회장을 소환, 리베이트자금의 비자금사용여부
등에 대해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자보가 장기금융상품을 개발하면서 보험
법상 보험회사는 상품매입자에게 5%의 수익률만 보장하게 돼있는데도 은행(
10% 수익률보장)과의 경쟁을 위해 5% 수익률차이 보전용으로 회사공금에서
리베이트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리베이트자금중 일부가 상품매입자를 위한 보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위 의원들에게 뇌물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소환된
김택기 한국자보사장 이창식전무 박장광상무 이규천이사를 상대로 집중추궁
했다.

현행법상 보험회사가 10%의 수익률보장을 못하도록 돼있는데다 비자금이 회
사공금에서 조성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됨에따라 빠르면 6일중 이들중 일부
소환자에 대해 탈세 및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 자금과 관련,자보에서 리베이트자금내역이 기록된 서류
를 제출받아 정확한 자금조성액수와 용처등에 대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보측의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나면 곧
바로 의원들을 소환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