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12t미만의 덤프트럭은 자동차로, 20t이상의 덤프트럭은 중기로
그리고 12t이상 20t미만은 자동차와 중기중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등록할수
있는 현행 덤프트럭 등록관리제도를 전면 개선, 모든 덤프트럭은 자동차로
일원화해 등록.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중기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콘크리트믹서트럭도 적재량에 관계없이 모두 자동차로 전환 관리토록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6일 "덤프트럭 등록의 이원화에 따른 관리의 비능률은
물론덤프트럭이 과속질주등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20t
이상은 중기로 등록.관리돼 대형사고를 내도 엄한 제재조치를 가할수 없다"
면서 "교통안전차원에서 모든 덤프트럭을 자동차로 일원화해 관리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중기관리법시행령은 자동차의 경우 대형
사고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나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수 있
으나 중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덤프
트럭의 대형교통사고 유발을 조장해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