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전환사채 8개 권종가운데 1만원,10만원,1백만원,1천만원,
5천만원권 등 5개 권종중 단일권종으로 발행한 것만 상장되고 비상장전환사
채는 장내거래를 하지 못한다.
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금지기간이 현재 발행후 1년까지로 되어있는 것이
발행후 6개월까지로 단축되며 전환사채에도 대주제도가 허용된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환사채 발행권종은 1만원,10만원,1백만원,1천
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권 등 8개 권종으로 되어있는데 오는 3월1
일부터는 이중 5천만원권 이하만 상장되고 1억원 이상 고액원종은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5천만원권 이하라도 한가지 권종만으로 발행되는 단일권종이어야 상장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