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국내에 불법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 보호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3년전까지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날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적용해주지 않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와 맺은 임금,근로조건등에 관한 민법상의 근로계약이 이행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주기 위해 지난 92년 10월이후 중단해온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재개,요양급여뿐만아니라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을 전면
적용하고 적용시기도 산재보험의법적 청구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3년전
까지 전면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되 연금대상자에 대해 일시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키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경우 그 징수범위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필리핀 출신 불법 취업근로자 아키노시바흔씨(27)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낸 상고를
취하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대책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을때 남재희장관에게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적으로 처우하라"는
지시를 내린데따라 마련됐다.

노동부는 당초 현재 5만4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이들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해주는
것은 과보호라는 판단에 따라 산재보험만 적용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