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지 6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실명을 확인하지않고 통장
을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가 징계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1
백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일 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후 현재까지 적발된 실명제 위반사고는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과 관련 은행
장들이 옷을 벗은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을 포함, 은행권이 22건이고 단
자.상호신용금고.증권등 제2금융권 5건을 합해 모두 27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준 사례가 23건으로 대부
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중 엉터리로 실명전환한 경우 등
으로 분류됐다.
문책 종류별로는 문책경고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업무집행정지 6명, 해임권
고와 면직 각 3명으로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