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회돈봉투사건"은 그동안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
받아온 부당리베이트 수수행위를 통한 비자금조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보험감독원은 이사건을 게기로 부당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보험사 사업비관련 특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업게 전체가
노심초사중이다.

보험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의 불건전한 자금운용행태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돈봉투사건"은 보험당국과
보험업계 전체에 적지않은 여진을 일으킬 모양이다. 사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관행화돼온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할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항상
문제를 내포했었다.

보험사업은 타금융기관과는 달리 대리점이나 모집인을 매개로 영업을
한다. 이들 모집조직에겐 계약인수금액이나 건수에 따라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등 여러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사무실
유지비등 대리점을 지원해주고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성은 보험사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회사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할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흔히 애기하는 비가동모집인
유령대리점등 "가공조직"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실제로 모집활동을 하지않는 영업조직을 장부에 올려놓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본사직원들이 인수한 계약을 이들 "가공조직"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
처리하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수당을 만들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조직에 대한 교육비등도 자의적으로 쓸수 있다.

이같은 성격의 자금규모는 정확하게 산출할수는 없지만 손해보험업계만
연간 적어도 1천억원대는 훨씬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의 용도는 여러가지이다. "돈봉투사건"처럼 로비자금
으로 쓸때도 있고 영업지원을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규정보다 더많은 수당
(보험업계는 이를 리베이트라고 부른다)을 주기도 한다.

규모가 큰 보험을 든 기업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또 금융형상품의 변칙판매를 위한 "얹혀주는 웃돈"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한종목만해도 책임
보험 종합보험 모두 규정보다 3%가량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금장사인 자동차보험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난93년 한해에만 3조1백억원의 자동차보험료가 걷혔으니까 줄잡아
9백억원이 넘는 금액이 대리점등에 리베이트로 나간셈이다. 여기에 화재
해상 적하보험등 다른 종목의 리베이트를 감안하면 1천억원을 크게
웃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생보업계의 비자금 조성은 기업상대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취급하면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손보쪽과 차이가 난다. 본사직원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영업해야 하는 이종목의 사업비는 전체 보험료의 1%이다. 연간 4조원대의
종퇴보험이 들어오니까 보험사가 "합법적"으로 쓸수있는 사업비만 4백억원
선에 달한다. 모집수당이 없는 대신 접대비등 회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게다가 가공모집인을 내세운 "경유처리"계약도 많아 생보업계의 비자금
규모는전체매출규모에서 8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는 손보업계보다 수배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의 리베이트
요구액도 커져 사업비의 상당액수을 기업에게 되돌려주고있다"면서 "일부는
회사가 비자금으로 사용해 종퇴보험영업이 회사경영에 별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비자금조성에 대한 제재에 난감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증"은 충분하게 가나 이를 뒷받침할"물증"
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등 각종검사를 통해 모집인 경유처리같은 비자금 조성사례가 적발되긴
하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의 돈을 잘 관리해야할 보험사가 그돈을 비자금으로
전환,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험의 제1대 원칙 "신의
성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