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의 각종검사 결과 적발된 케이스를 보면 보험사의 비자금조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회사직원이 모집한 직급계약을 대리점이나 모집인이
끌어온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작년말 보험감독원은
럭키 해동 신동아화재등 손보사에 대한 일반검사결과 이들 손보사들은
이같은 경유처리방식을 이용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비자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독원 검사는 극히
일부조직에 한해 실시될수 박에 없어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같은 편법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동차보험도 지난1월 이같은 경유처리방식을 이용해 6건의 각종
보험게약에 지급된 1천2백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유형은 실제로 없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수수료는 물론
대리점 사무실임대보증금 책상등 집기지원비용등을 비자금 재원으로 충당
하는 것. 신동아화재가 작년말 대리점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영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화재보험등 4백19건의 보험료 8천55만원을 이명목상
대리점이 모집한양 꾸며 수수료 2천4백50만원을 리베이트용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대리점 지원비의 비자금화는 손보업계
전체에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나 대리점 모집인에대한 교육비등 각종 지원비를 중도에
가로채는 방식이다. 한국자동차보험은 올1월 검사결과 교육일지 교육강사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비 4백80만원 회의비 5백30만원등 1천여
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변칙처리해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형들은 한결같이 보험사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모집
조직에 대한 수수료지급,교육훈련등을 고의적으로 악용해 비자금 조성
방식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국내보험사의 낙후된 경영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